제8406호

증기터빈

품목번호품명기본세율
8406.10-0000선박추진용 터빈8%
8406.81-1000출력이 40메가와트 초과 100메가와트 이하인 것8%
8406.81-2000출력이 100메가와트 초과 300메가와트 이하인 것8%
8406.81-3000출력이 300메가와트를 초과하는 것8%
8406.82-0000출력이 40메가와트 이하인 것8%
8406.90-1000선박추진용 증기터빈의 것8%
8406.90-9000기타8%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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