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07호나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 품목번호 | 품명 | 기본세율 |
|---|---|---|
| 8409.10-0000 | 항공기 엔진용 | 5% |
| 8409.91-1000 | 제87류의 차량용 | 8% |
| 8409.91-2000 | 아웃보드(outboard) 모터의 것 | 8% |
| 8409.91-9000 | 기타 | 8% |
| 8409.99-4010 | 제8429호 기계용 | 8% |
| 8409.99-4090 | 기타 | 8% |
| 8409.99-5000 | 발전용 | 8% |
| 8409.99-6000 | 철도차량용 | 5% |
| 8409.99-7000 | 제87류의 차량용 | 8% |
| 8409.99-8010 | 출력이 300킬로와트 이하인 내연기관의 것 | 8% |
| 8409.99-8020 | 출력이 300킬로와트 초과 2,000킬로와트 이하인 내연기관의 것 | 8% |
| 8409.99-8030 | 출력이 2,000킬로와트를 초과하는 내연기관의 것 | 8% |
| 8409.99-9000 | 기타 | 8% |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