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13호

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와 액체엘리베이터

품목번호품명기본세율
8413.11-0000연료나 윤활유 급유용 펌프(주유소나 정비소에서 사용하는 형태로 한정한다)8%
8413.19-0000기타8%
8413.20-0000수지식 펌프(소호 제8413.11호나 제8413.19호의 것은 제외한다)8%
8413.30-1000항공기용8%
8413.30-2000철도용 기관차용8%
8413.30-3000선박용8%
8413.30-4000제87류의 차량용8%
8413.30-9000기타8%
8413.40-0000콘크리트 펌프8%
8413.50-4000수영장용 펌프8%
8413.50-9010플런저펌프8%
8413.50-9020피스톤펌프8%
8413.50-9030다이아프램펌프8%
8413.50-9090기타8%
8413.60-4000수영장용 펌프8%
8413.60-9010기어펌프8%
8413.60-9020베인펌프8%
8413.60-9030스크루펌프8%
8413.60-9090기타8%
8413.70-3000수영장용 펌프8%
8413.70-9010터빈펌프8%
8413.70-9020볼류트 펌프8%
8413.70-9090기타8%
8413.81-1000수영장용 펌프8%
8413.81-2000전기차(하이브리드형을 포함한다)의 냉각 냉매용 펌프8%
8413.81-9000기타8%
8413.82-0000액체엘리베이터8%
8413.91-1000급유용 펌프의 것8%
8413.91-2000내연기관의 것8%
8413.91-3000왕복펌프의 것8%
8413.91-4000원심펌프의 것8%
8413.91-5000로터리펌프의 것8%
8413.91-9000기타8%
8413.92-0000액체엘리베이터의 것8%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

품명으로 HS코드 찾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