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체연료ㆍ잘게 부순 고체연료ㆍ기체연료를 사용하는 노(爐)용 버너, 기계식 스토커(stoker)[이들의 기계식 불판ㆍ기계식 회(灰) 배출기와 이와 유사한 기기를 포함한다]
| 품목번호 | 품명 | 기본세율 |
|---|---|---|
| 8416.10-1000 | 시간당 최대연료소비량이 200리터 이하인 것 | 8% |
| 8416.10-2000 | 시간당 최대연료소비량이 200리터 초과 1,500리터 미만인 것 | 8% |
| 8416.10-3000 | 시간당 최대연료소비량이 1,500리터 이상인 것 | 8% |
| 8416.20-1000 | 잘게 부순 고체연료용 | 8% |
| 8416.20-2000 | 기체연료용 | 8% |
| 8416.20-9000 | 기타 | 8% |
| 8416.30-0000 | 기계식 스토커(stoker)[이들의 기계식 불판ㆍ기계식 회(灰)배출기와 이와 유사한 기기를 포함한다] | 8% |
| 8416.90-1000 | 노용 버너의 것 | 8% |
| 8416.90-9000 | 기타 | 8% |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