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열ㆍ조리ㆍ배소(焙燒)ㆍ증류ㆍ정류ㆍ살균ㆍ저온살균ㆍ증기가열ㆍ건조ㆍ증발ㆍ응축ㆍ냉각과 그 밖의 온도 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ㆍ설비ㆍ실험실장치[전기가열식(제8514호의 노(爐)와 오븐과 그 밖의 장비는 제외한다), 실험실용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와 전기가열식이 아닌 즉시식이나 저장식 물 가열기
| 품목번호 | 품명 | 기본세율 |
|---|---|---|
| 8419.11-0000 | 가스식인 즉시식 물가열기 | 8% |
| 8419.12-0000 | 태양열 물 가열기 | 8% |
| 8419.19-0000 | 기타 | 8% |
| 8419.20-0000 | 내과용ㆍ외과용ㆍ실험실용 살균기 | 8% |
| 8419.33-0000 | 동결건조기ㆍ냉동건조 장치와 분무건조기 | 8% |
| 8419.34-0000 | 기타(농산물용으로 한정한다) | 8% |
| 8419.35-0000 | 기타(목재용ㆍ제지펄프용ㆍ종이용ㆍ판지용으로 한정한다) | 8% |
| 8419.39-0000 | 기타 | 8% |
| 8419.40-0000 | 증류기나 정류기 | 8% |
| 8419.50-1000 | 항공기용 | 8% |
| 8419.50-2000 | 플루오르 중합체로 만든 것으로서 내경이 3센티미터 이하인 관 구멍을 가진 주입구와 배출구를 갖춘 것 | 8% |
| 8419.50-9000 | 기타 | 8% |
| 8419.60-0000 | 기체 액화용 기기 | 8% |
| 8419.81-0000 | 뜨거운 음료 제조용이나 음식물의 조리용이나 가열용 | 8% |
| 8419.89-1000 | 인조섬유 제조용 중합기 | 8% |
| 8419.89-9010 | 가열기 | 8% |
| 8419.89-9020 | 냉각기 | 8% |
| 8419.89-9030 | 증발기 | 8% |
| 8419.89-9040 | 응축기 | 8% |
| 8419.89-9050 | 태양열 집열기와 그 장치 | 8% |
| 8419.89-9060 | 고온항온기ㆍ저온항온기 | 8% |
| 8419.89-9070 | 항온항습기 | 8% |
| 8419.89-9080 | 공기조절기 | 8% |
| 8419.89-9090 | 기타 | 8% |
| 8419.90-1000 | 인조섬유 제조용 중합기의 것 | 8% |
| 8419.90-9010 | 즉시식이나 저장식 물가열기의 것 | 8% |
| 8419.90-9020 | 뜨거운 음료제조용 기기의 것, 음식물의 조리나 가열용 기기의 것 | 8% |
| 8419.90-9030 | 공기조절기의 것 | 8% |
| 8419.90-9040 | 내과용ㆍ외과용ㆍ실험실용 살균장치의 것 | 8% |
| 8419.90-9090 | 기타 | 8% |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