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19호

가열ㆍ조리ㆍ배소(焙燒)ㆍ증류ㆍ정류ㆍ살균ㆍ저온살균ㆍ증기가열ㆍ건조ㆍ증발ㆍ응축ㆍ냉각과 그 밖의 온도 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ㆍ설비ㆍ실험실장치[전기가열식(제8514호의 노(爐)와 오븐과 그 밖의 장비는 제외한다), 실험실용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와 전기가열식이 아닌 즉시식이나 저장식 물 가열기

품목번호품명기본세율
8419.11-0000가스식인 즉시식 물가열기8%
8419.12-0000태양열 물 가열기8%
8419.19-0000기타8%
8419.20-0000내과용ㆍ외과용ㆍ실험실용 살균기8%
8419.33-0000동결건조기ㆍ냉동건조 장치와 분무건조기8%
8419.34-0000기타(농산물용으로 한정한다)8%
8419.35-0000기타(목재용ㆍ제지펄프용ㆍ종이용ㆍ판지용으로 한정한다)8%
8419.39-0000기타8%
8419.40-0000증류기나 정류기8%
8419.50-1000항공기용8%
8419.50-2000플루오르 중합체로 만든 것으로서 내경이 3센티미터 이하인 관 구멍을 가진 주입구와 배출구를 갖춘 것8%
8419.50-9000기타8%
8419.60-0000기체 액화용 기기8%
8419.81-0000뜨거운 음료 제조용이나 음식물의 조리용이나 가열용8%
8419.89-1000인조섬유 제조용 중합기8%
8419.89-9010가열기8%
8419.89-9020냉각기8%
8419.89-9030증발기8%
8419.89-9040응축기8%
8419.89-9050태양열 집열기와 그 장치8%
8419.89-9060고온항온기ㆍ저온항온기8%
8419.89-9070항온항습기8%
8419.89-9080공기조절기8%
8419.89-9090기타8%
8419.90-1000인조섬유 제조용 중합기의 것8%
8419.90-9010즉시식이나 저장식 물가열기의 것8%
8419.90-9020뜨거운 음료제조용 기기의 것, 음식물의 조리나 가열용 기기의 것8%
8419.90-9030공기조절기의 것8%
8419.90-9040내과용ㆍ외과용ㆍ실험실용 살균장치의 것8%
8419.90-9090기타8%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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