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
| 품목번호 | 품명 | 기본세율 |
|---|---|---|
| 8421.11-0000 | 크림분리기 | 8% |
| 8421.12-0000 | 의류탈수기 | 8% |
| 8421.19-1000 | 내과용ㆍ외과용ㆍ이화학용 | 8% |
| 8421.19-2000 | 식품공업용 | 8% |
| 8421.19-3000 | 석유화학공업용 | 8% |
| 8421.19-9000 | 기타 | 8% |
| 8421.21-1000 | 가정형 | 8% |
| 8421.21-9010 | 수영장용 여과기나 청정기 | 8% |
| 8421.21-9020 | 반도체 제조용 여과기나 청정기 | 3% |
| 8421.21-9090 | 기타 | 8% |
| 8421.22-0000 | 물 외의 음료의 여과용이나 청정용 | 8% |
| 8421.23-1000 | 제87류 차량의 내연기관의 것 | 8% |
| 8421.23-2000 | 항공기용 | 8% |
| 8421.23-9000 | 기타 | 8% |
| 8421.29-1000 | 낙농용 | 8% |
| 8421.29-2010 | 플루오르 중합체로 만든 것으로서 여과기 또는 청정기의 막 두께가 140마이크론 이하인 것 | 8% |
| 8421.29-2090 | 기타 | 8% |
| 8421.29-3010 | 플루오르 중합체로 만든 것으로서 여과기 또는 청정기의 막 두께가 140마이크론 이하인 것 | 8% |
| 8421.29-3090 | 기타 | 8% |
| 8421.29-4000 | 항공기용 | 8% |
| 8421.29-9010 | 플루오르 중합체로 만든 것으로서 여과기 또는 청정기의 막 두께가 140마이크론 이하인 것 | 8% |
| 8421.29-9090 | 기타 | 8% |
| 8421.31-1000 | 제87류 차량의 내연기관의 것 | 8% |
| 8421.31-2000 | 항공기용 | 8% |
| 8421.31-9000 | 기타 | 8% |
| 8421.32-0000 | 촉매 변환기나 분진 여과기(두 가지가 결합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내연기관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의 청정용이나 여과용으로 한정한다) | 8% |
| 8421.39-1000 | 가정형 | 8% |
| 8421.39-2000 | 제87류 차량의 배기가스 정화용 | 8% |
| 8421.39-9011 | 스테인리스강제의 하우징을 갖추고, 내경이 1.3센티미터 이하인 관 구멍을 가진 주입구와 배출구를 갖춘 것 | 8% |
| 8421.39-9019 | 기타 | 8% |
| 8421.39-9021 | 스테인리스강제의 하우징을 갖추고, 내경이 1.3센티미터 이하인 관 구멍을 가진 주입구와 배출구를 갖춘 것 | 8% |
| 8421.39-9029 | 기타 | 8% |
| 8421.39-9030 | 항공기용 | 8% |
| 8421.39-9091 | 스테인리스강제의 하우징을 갖추고, 내경이 1.3센티미터 이하인 관 구멍을 가진 주입구와 배출구를 갖춘 것 | 8% |
| 8421.39-9092 | 기타, 헤파필터(공기중의 0.3마이크로미터 크기의 입자를 100분의 99.97 이상 포집할 수 있는 것) | 8% |
| 8421.39-9099 | 기타 | 8% |
| 8421.91-0000 |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의 것 | 8% |
| 8421.99-1000 | 제87류 차량의 배기가스정화기의 것 | 8% |
| 8421.99-9010 | 내연기관용의 여과기나 청정기의 것 | 8% |
| 8421.99-9021 | 액체용의 여과기나 청정기(플루오르 중합체로 만든 것으로서 여과기나 청정기의 막 두께가 140마이크론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스테인리스강의 하우징을 갖춘 기체용의 여과기나 청정기(내경이 1.3센티미터 이하인 관 구멍을 가진 주입구와 배출구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의 것 | 8% |
| 8421.99-9029 | 기타 | 8% |
| 8421.99-9031 | 액체용의 여과기나 청정기(플루오르 중합체로 만든 것으로서 여과기나 청정기의 막 두께가 140마이크론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스테인리스강의 하우징을 갖춘 기체용의 여과기나 청정기(내경이 1.3센티미터 이하인 관 구멍을 가진 주입구와 배출구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의 것 | 8% |
| 8421.99-9039 | 기타 | 8% |
| 8421.99-9091 | 액체용의 여과기나 청정기(플루오르 중합체로 만든 것으로서 여과기나 청정기의 막 두께가 140마이크론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스테인리스강의 하우징을 갖춘 기체용의 여과기나 청정기(내경이 1.3센티미터 이하인 관 구멍을 가진 주입구와 배출구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의 것 | 8% |
| 8421.99-9099 | 기타 | 8% |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