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시세척기,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세정용이나 건조용 기계, 병ㆍ깡통ㆍ상자ㆍ자루ㆍ그 밖의 용기의 충전용ㆍ봉함용ㆍ실링(sealing)용ㆍ레이블 부착용 기계, 병ㆍ단지ㆍ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의 캡슐 부착(capsuling)용 기계, 그 밖의 포장기계(열수축 포장기계를 포함한다), 음료용 탄산가스 주입기
| 품목번호 | 품명 | 기본세율 |
|---|---|---|
| 8422.11-0000 | 가정형 | 8% |
| 8422.19-0000 | 기타 | 8% |
| 8422.20-0000 |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세정용이나 건조용 기계 | 8% |
| 8422.30-1000 |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충전용 기계 | 8% |
| 8422.30-2000 |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봉함용ㆍ 봉지용 기계 | 8% |
| 8422.30-3000 |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캡슐 취부용ㆍ레이블 첨부용 기계 | 8% |
| 8422.30-4000 | 음료용 탄산가스주입기 | 8% |
| 8422.30-9000 | 기타 | 8% |
| 8422.40-4000 | 열수축포장기계 | 8% |
| 8422.40-9010 | 자동포장기계 | 8% |
| 8422.40-9020 | 자동결속기 | 8% |
| 8422.40-9030 | 진공포장기 | 8% |
| 8422.40-9090 | 기타 | 8% |
| 8422.90-1000 | 접시세척기의 것 | 8% |
| 8422.90-2000 | 그 밖의 포장기계의 것 | 8% |
| 8422.90-9000 | 기타 | 8% |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