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량 측정기기[감량(感量)이 50밀리그램 이하인 저울은 제외하며, 중량측정식 계수기와 검사기를 포함한다]와 각종 저울 추
| 품목번호 | 품명 | 기본세율 |
|---|---|---|
| 8423.10-0000 | 체중기(유아용 저울을 포함한다)와 가정형 저울 | 8% |
| 8423.20-1000 | 컨베이어 스케일 | 8% |
| 8423.20-2000 | 피드미터(feed meter)ㆍ피드웨이어(feed weigher) | 8% |
| 8423.20-9000 | 기타 | 8% |
| 8423.30-1000 | 중량 측정에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는 것 | 8% |
| 8423.30-9000 | 기타 | 8% |
| 8423.81-1000 | 중량 측정에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는 것 | 8% |
| 8423.81-9000 | 기타 | 8% |
| 8423.82-1000 | 중량 측정에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는 것(자동차중량측정용 기기는 제외한다) | 8% |
| 8423.82-9000 | 기타 | 8% |
| 8423.89-1010 | 중량 측정에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는 것 | 8% |
| 8423.89-1090 | 기타 | 8% |
| 8423.89-9010 | 중량 측정에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는 것 | 8% |
| 8423.89-9090 | 기타 | 8% |
| 8423.90-1011 | 중량 측정에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는 것(자동차중량측정용 기기의 부분품은 제외한다) | 8% |
| 8423.90-1019 | 기타 | 8% |
| 8423.90-1091 | 중량 측정에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는 것(자동차중량측정용 기기의 부분품은 제외한다) | 8% |
| 8423.90-1099 | 기타 | 8% |
| 8423.90-9010 | 중량 측정에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는 것(자동차중량측정용 기기의 부분품은 제외한다) | 8% |
| 8423.90-9090 | 기타 | 8% |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