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이동용ㆍ정지(整地)용ㆍ지균(地均)용ㆍ스크래핑(scraping)용ㆍ굴착용ㆍ탬핑(tamping)용ㆍ콤팩팅(compacting)용ㆍ채굴용ㆍ천공용 기계(토양용ㆍ광석용ㆍ광물용으로 한정한다), 항타기와 항발기, 스노플라우(snow-plough)와 스노블로어(snow-blower)
| 품목번호 | 품명 | 기본세율 |
|---|---|---|
| 8430.10-0000 | 항타기(杭打機)와 항발기(抗拔機) | 8% |
| 8430.20-0000 | 스노플라우(snow-plough)와 스노블로어(snow-blower) | 8% |
| 8430.31-0000 | 자주식(自走式) | 8% |
| 8430.39-0000 | 기타 | 8% |
| 8430.41-1000 | 천공용 기계 | 8% |
| 8430.41-2000 | 시굴용 기계 | 8% |
| 8430.49-1000 | 시추기 | 8% |
| 8430.49-9000 | 기타 | 8% |
| 8430.50-0000 | 그 밖의 기계[자주식(自走式)으로 한정한다] | 8% |
| 8430.61-0000 | 탬핑(tamping)용이나 콤팩팅(compacting)용 기계 | 8% |
| 8430.69-0000 | 기타 | 8% |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