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ㆍ원예용ㆍ임업용 기계(토양 정리용이나 경작용으로 한정한다)와 잔디용이나 운동장용 롤러
| 품목번호 | 품명 | 기본세율 |
|---|---|---|
| 8432.10-0000 | 플라우(쟁기) | 8% |
| 8432.21-0000 | 디스크 하로우(쇄토기) | 8% |
| 8432.29-1000 | 스카리파이어 | 8% |
| 8432.29-2000 | 제초기 | 8% |
| 8432.29-9000 | 기타 | 8% |
| 8432.31-0000 | 무경간(無耕墾) 직접 농법용 파종기ㆍ식부기(植付機)ㆍ이식기 | 8% |
| 8432.39-1000 | 파종기 | 8% |
| 8432.39-2000 | 식부기(植付機)ㆍ이식기(이앙기를 포함한다) | 8% |
| 8432.41-0000 | 퇴비 살포기 | 8% |
| 8432.42-0000 | 비료 살포기 | 8% |
| 8432.80-0000 | 그 밖의 기계 | 8% |
| 8432.90-1000 | 플라우(쟁기)의 것 | 8% |
| 8432.90-2000 | 자동경운기의 것 | 8% |
| 8432.90-9000 | 기타 | 8% |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