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농업용ㆍ원예용ㆍ임업용ㆍ가금(家禽) 사육용ㆍ양봉용 기계(기계장치나 가열장치를 갖춘 발아용 기기를 포함한다)와 가금(家禽)의 부란기와 양육기
| 품목번호 | 품명 | 기본세율 |
|---|---|---|
| 8436.10-1000 | 사료절단기 | 8% |
| 8436.10-2000 | 사료분쇄기 | 8% |
| 8436.10-3000 | 사료배합기 | 8% |
| 8436.10-9000 | 기타 | 8% |
| 8436.21-1000 | 부란기 | 8% |
| 8436.21-9000 | 기타 | 8% |
| 8436.29-0000 | 기타 | 8% |
| 8436.80-0000 | 그 밖의 기계 | 8% |
| 8436.91-0000 | 가금(家禽) 사육용 기계나 가금(家禽)의 부란기와 양육기의 것 | 8% |
| 8436.99-0000 | 기타 | 8% |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