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37호

종자ㆍ곡물ㆍ건조한 채두류(菜豆類)의 세정기ㆍ분류기ㆍ선별기, 제분업용 기계나 곡물ㆍ건조한 채두류(菜豆類)의 가공기계(농장형은 제외한다)

품목번호품명기본세율
8437.10-1000목초종자 정선기8%
8437.10-9000기타8%
8437.80-1000제분업용 기계8%
8437.80-2000곡물이나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의 가공용8%
8437.90-1000종자ㆍ곡물이나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의 세정기ㆍ분류기ㆍ선별기용의 것8%
8437.90-9000기타8%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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