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또는 음료의 조제ㆍ제조 산업용 기계(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동물성 또는 비휘발성인 식물성ㆍ미생물성 지방이나 기름의 추출용이나 조제용 기계는 제외한다)
| 품목번호 | 품명 | 기본세율 |
|---|---|---|
| 8438.10-1000 | 베이커리 기계 | 8% |
| 8438.10-9000 | 기타 | 8% |
| 8438.20-0000 | 과자ㆍ코코아ㆍ초콜릿 제조용 기계 | 8% |
| 8438.30-0000 | 설탕 제조용 기계 | 8% |
| 8438.40-0000 | 양조용 기계 | 8% |
| 8438.50-1000 | 육류 조제용 기계 | 8% |
| 8438.50-9000 | 기타 | 8% |
| 8438.60-0000 | 과실ㆍ견과ㆍ채소의 조제용 기계 | 8% |
| 8438.80-1000 | 어패류 조제용 기계 | 8% |
| 8438.80-9000 | 기타 | 8% |
| 8438.90-0000 | 부분품 | 8% |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