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트ㆍ실린더나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의 조제용이나 제조용 기계류ㆍ장치ㆍ장비(제8456호부터 제8465호까지의 기계는 제외한다), 플레이트ㆍ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 인쇄용으로 조제가공[예: 평삭(平削)ㆍ그레인ㆍ연마]한 플레이트ㆍ실린더와 석판석
| 품목번호 | 품명 | 기본세율 |
|---|---|---|
| 8442.30-0000 | 기계류ㆍ장치ㆍ장비 | 8% |
| 8442.40-0000 | 위의 기계류ㆍ장치ㆍ장비의 부분품 | 8% |
| 8442.50-0000 | 플레이트ㆍ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부품, 인쇄용으로 조제가공[예: 평삭(平削)ㆍ그레인ㆍ연마]한 플레이트ㆍ실린더와 석판석 | 8% |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