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42호

플레이트ㆍ실린더나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의 조제용이나 제조용 기계류ㆍ장치ㆍ장비(제8456호부터 제8465호까지의 기계는 제외한다), 플레이트ㆍ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 인쇄용으로 조제가공[예: 평삭(平削)ㆍ그레인ㆍ연마]한 플레이트ㆍ실린더와 석판석

품목번호품명기본세율
8442.30-0000기계류ㆍ장치ㆍ장비8%
8442.40-0000위의 기계류ㆍ장치ㆍ장비의 부분품8%
8442.50-0000플레이트ㆍ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부품, 인쇄용으로 조제가공[예: 평삭(平削)ㆍ그레인ㆍ연마]한 플레이트ㆍ실린더와 석판석8%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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