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적준비기계, 방적기ㆍ합사기(合絲機)ㆍ연사기(撚絲機)와 그 밖의 방직사 제조기계, 권사기(捲絲機)[위권기(緯捲機)를 포함한다]와 제8446호나 제8447호의 기계에 사용되는 방직사를 제조하는 기계와 준비기계
| 품목번호 | 품명 | 기본세율 |
|---|---|---|
| 8445.11-0000 | 카드기(carding machine) | 8% |
| 8445.12-0000 | 코밍기(combing machine) | 8% |
| 8445.13-0000 | 연조기나 조방기 | 8% |
| 8445.19-1000 | 혼타면기 | 8% |
| 8445.19-9000 | 기타 | 8% |
| 8445.20-1010 | 정방기 | 8% |
| 8445.20-1090 | 기타 | 8% |
| 8445.20-2000 | 모방용 | 8% |
| 8445.20-3000 | 견방용 | 8% |
| 8445.20-9000 | 기타 | 8% |
| 8445.30-1000 | 필라멘트사용 | 8% |
| 8445.30-2000 | 방적사용 | 8% |
| 8445.30-9000 | 기타 | 8% |
| 8445.40-1000 | 콘 와인더 | 8% |
| 8445.40-9000 | 기타 | 8% |
| 8445.90-1000 | 정경기 | 8% |
| 8445.90-2000 | 정경호부기 | 8% |
| 8445.90-9000 | 기타 | 8% |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