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로ㆍ레이들(ladle)ㆍ잉곳(ingot)용 주형과 주조기(야금용이나 금속 주조용으로 한정한다)
| 품목번호 | 품명 | 기본세율 |
|---|---|---|
| 8454.10-0000 | 전로 | 8% |
| 8454.20-0000 | 잉곳(ingot)용 주형과 레이들(ladle) | 8% |
| 8454.30-1010 | 다이케스팅기 | 8% |
| 8454.30-1090 | 기타 | 8% |
| 8454.30-9000 | 기타 | 8% |
| 8454.90-1000 | 전로의 것 | 8% |
| 8454.90-9000 | 기타 | 8% |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