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재료의 가공 공작기계[레이저나 그 밖의 광선ㆍ광자빔ㆍ초음파ㆍ방전ㆍ전기화학ㆍ전자빔ㆍ이온빔ㆍ플라즈마아크(plasma arc) 방식으로 재료의 일부를 제거하여 가공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와 워터제트 절단기
| 품목번호 | 품명 | 기본세율 |
|---|---|---|
| 8456.11-1000 | 인쇄회로, 인쇄회로조립품, 제8517호의 부분품 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부분품의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 | 8% |
| 8456.11-9000 | 기타 | 8% |
| 8456.12-1000 | 인쇄회로, 인쇄회로조립품, 제8517호의 부분품 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부분품의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 | 8% |
| 8456.12-9000 | 기타 | 8% |
| 8456.20-0000 | 초음파 방식으로 하는 것 | 8% |
| 8456.30-1010 | 와이어 컷 방전 가공기 | 8% |
| 8456.30-1090 | 기타 | 8% |
| 8456.30-9000 | 기타 | 8% |
| 8456.40-0000 | 플라즈마아크(plasma arc) 방식으로 하는 것 | 8% |
| 8456.50-0000 | 워터제트 절단기 | 8% |
| 8456.90-0000 | 기타 | 8% |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