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59호

금속 절삭가공용 공작기계[웨이타입(way-type) 유닛헤드머신(unit head machine)을 포함한다]로서 드릴링(drilling)ㆍ보링(boring)ㆍ밀링(milling)ㆍ나선가공ㆍ태핑(tapping)에 사용되는 것[제8458호의 선반(터닝센터를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품목번호품명기본세율
8459.10-0000웨이타입(way-type) 유닛헤드머신(unit head machine)8%
8459.21-1000심공 드릴링머신(최대 천공 깊이가 5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8%
8459.21-9000기타8%
8459.29-1000레이디얼 드릴링머신8%
8459.29-2000직립 드릴링머신8%
8459.29-3000다축 드릴링머신8%
8459.29-9000기타8%
8459.31-0000수치제어식8%
8459.39-0000기타8%
8459.41-1000지그 보링머신8%
8459.41-2000수평 보링머신8%
8459.41-9000기타8%
8459.49-0000기타8%
8459.51-0000수치제어식8%
8459.59-0000기타8%
8459.61-1000베드형 밀링머신8%
8459.61-2000평삭(平削) 밀링머신8%
8459.61-9000기타8%
8459.69-1000베드형 밀링머신8%
8459.69-9000기타8%
8459.70-1000태핑머신(tapping machine)8%
8459.70-9000그 밖의 나사절삭기8%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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