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버링(deburring)ㆍ샤프닝(sharpening)ㆍ그라인딩(grinding)ㆍ호닝(honing)ㆍ래핑(lapping)ㆍ폴리싱(polishing)이나 그 밖의 완성가공용 공작기계로서 연마석ㆍ연마재ㆍ광택재로 금속이나 서멧(cermet)을 가공하는 것(제8461호의 기어절삭기ㆍ기어연삭기 ㆍ기어완성가공기는 제외한다)
| 품목번호 | 품명 | 기본세율 |
|---|---|---|
| 8460.12-0000 | 수치제어식 | 8% |
| 8460.19-0000 | 기타 | 8% |
| 8460.22-0000 | 무심연삭기(수치제어식으로 한정한다) | 8% |
| 8460.23-0000 | 그 밖의 원통연삭기(수치제어식으로 한정한다) | 8% |
| 8460.24-1000 | 내면연삭기 | 8% |
| 8460.24-2000 | 프로파일(profile) 연삭기 | 8% |
| 8460.24-9000 | 기타 | 8% |
| 8460.29-1000 | 원통연삭기 | 8% |
| 8460.29-2000 | 내면연삭기 | 8% |
| 8460.29-3000 | 무심연삭기 | 8% |
| 8460.29-4000 | 프로파일(profile) 연삭기 | 8% |
| 8460.29-9000 | 기타 | 8% |
| 8460.31-0000 | 수치제어식 | 8% |
| 8460.39-0000 | 기타 | 8% |
| 8460.40-1000 | 호닝머신(honing machine) | 8% |
| 8460.40-2000 | 래핑머신(lapping machine) | 8% |
| 8460.90-0000 | 기타 | 8% |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