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60호

디버링(deburring)ㆍ샤프닝(sharpening)ㆍ그라인딩(grinding)ㆍ호닝(honing)ㆍ래핑(lapping)ㆍ폴리싱(polishing)이나 그 밖의 완성가공용 공작기계로서 연마석ㆍ연마재ㆍ광택재로 금속이나 서멧(cermet)을 가공하는 것(제8461호의 기어절삭기ㆍ기어연삭기 ㆍ기어완성가공기는 제외한다)

품목번호품명기본세율
8460.12-0000수치제어식8%
8460.19-0000기타8%
8460.22-0000무심연삭기(수치제어식으로 한정한다)8%
8460.23-0000그 밖의 원통연삭기(수치제어식으로 한정한다)8%
8460.24-1000내면연삭기8%
8460.24-2000프로파일(profile) 연삭기8%
8460.24-9000기타8%
8460.29-1000원통연삭기8%
8460.29-2000내면연삭기8%
8460.29-3000무심연삭기8%
8460.29-4000프로파일(profile) 연삭기8%
8460.29-9000기타8%
8460.31-0000수치제어식8%
8460.39-0000기타8%
8460.40-1000호닝머신(honing machine)8%
8460.40-2000래핑머신(lapping machine)8%
8460.90-0000기타8%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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