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56호부터 제8465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가공물홀더ㆍ툴홀더(tool holder)ㆍ자동개폐식 다이헤드(diehead)ㆍ분할대와 그 밖의 기계용 특수 부착물을 포함한다]과 수지식 공구에 사용되는 각종 툴홀더(tool holder)
| 품목번호 | 품명 | 기본세율 |
|---|---|---|
| 8466.10-0000 | 툴홀더(tool holder)와 자동개폐식 다이헤드(diehead) | 8% |
| 8466.20-1000 | 항공기용 | 8% |
| 8466.20-9000 | 기타 | 8% |
| 8466.30-0000 | 분할대와 그 밖의 기계용 특수 부착물 | 8% |
| 8466.91-0000 | 제8464호의 기계용 | 8% |
| 8466.92-0000 | 제8465호의 기계용 | 8% |
| 8466.93-1000 | 인쇄회로, 인쇄회로조립품, 제8517호의 부분품 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부분품의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기계의 것 | 8% |
| 8466.93-9000 | 기타 | 8% |
| 8466.94-0000 | 제8462호나 제8463호의 기계용 | 8% |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