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70호

계산기와 계산 기능을 갖춘 포켓사이즈형 전자수첩, 회계기ㆍ우편요금계기ㆍ표권발행기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계(계산 기구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금전등록기

품목번호품명기본세율
8470.10-3000전자계산기8%
8470.10-4000계산 기능을 갖춘 포켓사이즈형 전자수첩8%
8470.21-0000인쇄 장치를 갖추고 있는 것8%
8470.29-0000기타8%
8470.30-0000그 밖의 계산기8%
8470.50-0000금전 등록기8%
8470.90-2000표권 발행기8%
8470.90-9000기타8%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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