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와 계산 기능을 갖춘 포켓사이즈형 전자수첩, 회계기ㆍ우편요금계기ㆍ표권발행기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계(계산 기구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금전등록기
| 품목번호 | 품명 | 기본세율 |
|---|---|---|
| 8470.10-3000 | 전자계산기 | 8% |
| 8470.10-4000 | 계산 기능을 갖춘 포켓사이즈형 전자수첩 | 8% |
| 8470.21-0000 | 인쇄 장치를 갖추고 있는 것 | 8% |
| 8470.29-0000 | 기타 | 8% |
| 8470.30-0000 | 그 밖의 계산기 | 8% |
| 8470.50-0000 | 금전 등록기 | 8% |
| 8470.90-2000 | 표권 발행기 | 8% |
| 8470.90-9000 | 기타 | 8% |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