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71호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자기식이나 광학식 판독기, 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 형태로 전사하는 기계와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품목번호품명기본세율
8471.30-0000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8%
8471.41-1000중앙처리장치의 자료전송량이 64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64메가바이트 이상인 것8%
8471.41-2000중앙처리장치의 자료전송량이 32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16메가바이트 이상인 것8%
8471.41-9000기타8%
8471.49-1010중앙처리장치의 자료전송량이 64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64메가바이트 이상인 것8%
8471.49-1020중앙처리장치의 자료전송량이 32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16메가바이트 이상인 것8%
8471.49-1090기타8%
8471.49-9000기타8%
8471.50-1000중앙처리장치의 자료전송량이 64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64메가바이트 이상인 것8%
8471.50-2000중앙처리장치의 자료전송량이 32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16메가바이트 이상인 것8%
8471.50-9000기타8%
8471.60-1010문자(표식) 판독장치8%
8471.60-1020키 입력장치8%
8471.60-1030마우스8%
8471.60-1040스캐너8%
8471.60-1090기타8%
8471.60-2000출력장치8%
8471.60-3000입출력 겸용의 것8%
8471.70-1000주기억장치(램ㆍ롬)8%
8471.70-2020하드 디스크 드라이브8%
8471.70-2031씨디(CD) 드라이브8%
8471.70-2032디브이디(DVD) 드라이브8%
8471.70-2033블루레이 디스크 드라이브8%
8471.70-2039기타8%
8471.70-2090기타8%
8471.70-9000기타8%
8471.80-1000사운드카드8%
8471.80-2000비디오 카드8%
8471.80-9000기타8%
8471.90-0000기타8%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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