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사무용 기계[예: 헥토그래프(hectograph)ㆍ스텐실(stencil) 등사기ㆍ주소인쇄기ㆍ현금 자동지불기ㆍ주화분류기ㆍ주화계수기나 주화포장기ㆍ연필깎이ㆍ천공기ㆍ지철기(stapling machine)]
| 품목번호 | 품명 | 기본세율 |
|---|---|---|
| 8472.10-0000 | 등사기 | 8% |
| 8472.30-0000 | 우편물의 분류기ㆍ접음기, 우편물을 봉투나 밴드에 삽입하는 기계, 우편물의 개봉기ㆍ봉함기ㆍ실링기, 우표의 첨부기나 소인기 | 8% |
| 8472.90-1010 | 현금자동지불기 | 8% |
| 8472.90-1020 | 현금자동입금기 | 8% |
| 8472.90-1040 | 현금자동지불ㆍ입금기 | 8% |
| 8472.90-1050 | 주화계수 포장기 | 8% |
| 8472.90-1090 | 기타 | 8% |
| 8472.90-2000 | 등사용이나 인쇄용 자동제판기 | 8% |
| 8472.90-3000 | 표권발행기 | 8% |
| 8472.90-4000 | 연필절삭기 | 8% |
| 8472.90-5000 | 서류절단기 | 8% |
| 8472.90-9000 | 기타 | 8% |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