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73호

제8470호부터 제8472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커버ㆍ휴대용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은 제외한다)

품목번호품명기본세율
8473.21-0000소호 제8470.10호ㆍ제8470.21호ㆍ제8470.29호에 해당하는 전자 계산기의 것8%
8473.29-1000소호 제8470.30호의 기계의 것8%
8473.29-3000소호 제8470.50호의 기계의 것8%
8473.29-4000소호 제8470.90호의 기계의 것8%
8473.30-1000자기헤드8%
8473.30-2000주기판(마이크로프로세서 유닛이 장착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것으로 한정한다)8%
8473.30-3000컴퓨터 케이스8%
8473.30-4060디램 모듈8%
8473.30-4090기타8%
8473.30-9010컴퓨터용 중앙처리장치로서 제8542호에 분류되지 않는 것8%
8473.30-9090기타8%
8473.40-0000제8472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8%
8473.50-0000제8470호부터 제8472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계 중에서 두 개 이상의 기계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8%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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