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70호부터 제8472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커버ㆍ휴대용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은 제외한다)
| 품목번호 | 품명 | 기본세율 |
|---|---|---|
| 8473.21-0000 | 소호 제8470.10호ㆍ제8470.21호ㆍ제8470.29호에 해당하는 전자 계산기의 것 | 8% |
| 8473.29-1000 | 소호 제8470.30호의 기계의 것 | 8% |
| 8473.29-3000 | 소호 제8470.50호의 기계의 것 | 8% |
| 8473.29-4000 | 소호 제8470.90호의 기계의 것 | 8% |
| 8473.30-1000 | 자기헤드 | 8% |
| 8473.30-2000 | 주기판(마이크로프로세서 유닛이 장착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것으로 한정한다) | 8% |
| 8473.30-3000 | 컴퓨터 케이스 | 8% |
| 8473.30-4060 | 디램 모듈 | 8% |
| 8473.30-4090 | 기타 | 8% |
| 8473.30-9010 | 컴퓨터용 중앙처리장치로서 제8542호에 분류되지 않는 것 | 8% |
| 8473.30-9090 | 기타 | 8% |
| 8473.40-0000 | 제8472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 8% |
| 8473.50-0000 | 제8470호부터 제8472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계 중에서 두 개 이상의 기계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 | 8% |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