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기ㆍ기계식 체ㆍ분리기ㆍ세척기ㆍ파쇄기ㆍ분쇄기ㆍ혼합기ㆍ반죽기(고체 모양ㆍ분말 모양ㆍ페이스트 모양인 토양ㆍ돌ㆍ광석이나 그 밖의 광물성 물질의 처리용으로 한정한다), 조괴기(造塊機)ㆍ형입기ㆍ성형기(成形機)(고체의 광물성 연료ㆍ세라믹페이스트ㆍ굳지 않은 시멘트ㆍ석고ㆍ가루 모양이나 페이스트 모양인 그 밖의 광물성 생산품의 처리용으로 한정한다), 주물용 사형(砂型)의 성형기(成形機)
| 품목번호 | 품명 | 기본세율 |
|---|---|---|
| 8474.10-0000 | 선별기ㆍ기계식 체ㆍ분리기ㆍ세척기 | 8% |
| 8474.20-1000 | 파쇄ㆍ분쇄능력이 시간당 20톤 이하인 것 | 8% |
| 8474.20-9000 | 기타 | 8% |
| 8474.31-1000 | 배처 플랜트 | 8% |
| 8474.31-9000 | 기타 | 8% |
| 8474.32-1000 | 아스팔트 플랜트 | 8% |
| 8474.32-9000 | 기타 | 8% |
| 8474.39-0000 | 기타 | 8% |
| 8474.80-1000 | 주물용 사형의 성형기 | 8% |
| 8474.80-2000 | 조괴기(造塊機)ㆍ형입기와 성형기 | 8% |
| 8474.80-9000 | 기타 | 8% |
| 8474.90-0000 | 부분품 | 8% |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