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77호

고무나 플라스틱을 가공하거나 이들 재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기계(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품목번호품명기본세율
8477.10-1000고무 공업용8%
8477.10-2000플라스틱 공업용8%
8477.20-1000고무 공업용8%
8477.20-2000플라스틱 공업용8%
8477.30-0000취입 성형기8%
8477.40-0000진공성형기와 그 밖의 열성형기8%
8477.51-0000공기를 넣는 타이어 성형기나 재생기와 그 밖의 이너튜브(inner tube) 성형기8%
8477.59-0000기타8%
8477.80-0000그 밖의 기계8%
8477.90-0000부분품8%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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