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나 플라스틱을 가공하거나 이들 재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기계(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품목번호 | 품명 | 기본세율 |
|---|---|---|
| 8477.10-1000 | 고무 공업용 | 8% |
| 8477.10-2000 | 플라스틱 공업용 | 8% |
| 8477.20-1000 | 고무 공업용 | 8% |
| 8477.20-2000 | 플라스틱 공업용 | 8% |
| 8477.30-0000 | 취입 성형기 | 8% |
| 8477.40-0000 | 진공성형기와 그 밖의 열성형기 | 8% |
| 8477.51-0000 | 공기를 넣는 타이어 성형기나 재생기와 그 밖의 이너튜브(inner tube) 성형기 | 8% |
| 8477.59-0000 | 기타 | 8% |
| 8477.80-0000 | 그 밖의 기계 | 8% |
| 8477.90-0000 | 부분품 | 8% |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