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79호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

품목번호품명기본세율
8479.10-1000모올타르나 콘크리트 살포기8%
8479.10-2000그 밖의 도로공사용 기계8%
8479.10-9000기타8%
8479.20-0000동물성이나 비휘발성인 식물성ㆍ미생물성 지방이나 기름의 추출용ㆍ조제용 기계류8%
8479.30-0000파티클보드(particle board)나 건축용 섬유판(목재나 그 밖의 목질 물질로 제조된 것으로 한정한다)의 제조용 프레스, 목재나 코르크 처리용 그 밖의 기계8%
8479.40-0000로프나 케이블 제조기8%
8479.50-1000제8479.81호, 제8479.82호, 제8479.89.9010호, 제8479.89-9030호, 제8479.89-9060호, 제8479.89-9091호의 것8%
8479.50-2000제8479.89-9080호의 것8%
8479.50-9000기타8%
8479.60-0000증발식 에어쿨러8%
8479.71-0000공항에서 사용되는 것8%
8479.79-0000기타8%
8479.81-1000금속 세척기8%
8479.81-2010반도체 제조용3%
8479.81-2090기타8%
8479.81-3000권선기8%
8479.81-4000절연이나 보호재료 피복기8%
8479.81-9000기타8%
8479.82-1000혼합기8%
8479.82-2000파쇄기와 분쇄기8%
8479.82-3000균질기8%
8479.82-4000교반기8%
8479.82-9000기타8%
8479.83-0000냉간 등압성형기8%
8479.89-1010공기청정기(제습 및 가습 기능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8%
8479.89-1090기타8%
8479.89-2010인쇄회로조립품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8%
8479.89-2090기타8%
8479.89-9010프레스ㆍ압출기8%
8479.89-9020선박용ㆍ어업용 기기8%
8479.89-9030아이레팅(eyeletting)기ㆍ튜불러리베팅(tubular revetting)기8%
8479.89-9050코팅머신(도포기)8%
8479.89-9060자동도어 작동기8%
8479.89-9080조상기(釣上機)8%
8479.89-9091제87류의 차량용8%
8479.89-9099기타8%
8479.90-1010냉방기기용(카쿨러의 것을 포함한다)8%
8479.90-1020가정형 기기용8%
8479.90-1030제87류의 차량용8%
8479.90-2000제8479.89-9080호의 것8%
8479.90-3000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것8%
8479.90-4000소호 제8479.7호의 것8%
8479.90-5010인쇄회로조립품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8%
8479.90-5090기타8%
8479.90-9010토목공사, 건축,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기계류의 것8%
8479.90-9020동물성이나 비휘발성의 식물성 유지의 추출 및 조제용 기계의 것8%
8479.90-9030로프, 케이블 제조기의 것8%
8479.90-9040금속처리용 기계류의 것8%
8479.90-9050혼합기ㆍ반죽기ㆍ파쇄기ㆍ분쇄기ㆍ기계식체ㆍ시프팅기ㆍ균질기ㆍ유화기ㆍ교반기의 것8%
8479.90-9060프레스ㆍ압출기의 것8%
8479.90-9070선박용ㆍ어업 기기의 것8%
8479.90-9090기타8%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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