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
| 품목번호 | 품명 | 기본세율 |
|---|---|---|
| 8479.10-1000 | 모올타르나 콘크리트 살포기 | 8% |
| 8479.10-2000 | 그 밖의 도로공사용 기계 | 8% |
| 8479.10-9000 | 기타 | 8% |
| 8479.20-0000 | 동물성이나 비휘발성인 식물성ㆍ미생물성 지방이나 기름의 추출용ㆍ조제용 기계류 | 8% |
| 8479.30-0000 |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나 건축용 섬유판(목재나 그 밖의 목질 물질로 제조된 것으로 한정한다)의 제조용 프레스, 목재나 코르크 처리용 그 밖의 기계 | 8% |
| 8479.40-0000 | 로프나 케이블 제조기 | 8% |
| 8479.50-1000 | 제8479.81호, 제8479.82호, 제8479.89.9010호, 제8479.89-9030호, 제8479.89-9060호, 제8479.89-9091호의 것 | 8% |
| 8479.50-2000 | 제8479.89-9080호의 것 | 8% |
| 8479.50-9000 | 기타 | 8% |
| 8479.60-0000 | 증발식 에어쿨러 | 8% |
| 8479.71-0000 | 공항에서 사용되는 것 | 8% |
| 8479.79-0000 | 기타 | 8% |
| 8479.81-1000 | 금속 세척기 | 8% |
| 8479.81-2010 | 반도체 제조용 | 3% |
| 8479.81-2090 | 기타 | 8% |
| 8479.81-3000 | 권선기 | 8% |
| 8479.81-4000 | 절연이나 보호재료 피복기 | 8% |
| 8479.81-9000 | 기타 | 8% |
| 8479.82-1000 | 혼합기 | 8% |
| 8479.82-2000 | 파쇄기와 분쇄기 | 8% |
| 8479.82-3000 | 균질기 | 8% |
| 8479.82-4000 | 교반기 | 8% |
| 8479.82-9000 | 기타 | 8% |
| 8479.83-0000 | 냉간 등압성형기 | 8% |
| 8479.89-1010 | 공기청정기(제습 및 가습 기능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8% |
| 8479.89-1090 | 기타 | 8% |
| 8479.89-2010 | 인쇄회로조립품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 | 8% |
| 8479.89-2090 | 기타 | 8% |
| 8479.89-9010 | 프레스ㆍ압출기 | 8% |
| 8479.89-9020 | 선박용ㆍ어업용 기기 | 8% |
| 8479.89-9030 | 아이레팅(eyeletting)기ㆍ튜불러리베팅(tubular revetting)기 | 8% |
| 8479.89-9050 | 코팅머신(도포기) | 8% |
| 8479.89-9060 | 자동도어 작동기 | 8% |
| 8479.89-9080 | 조상기(釣上機) | 8% |
| 8479.89-9091 | 제87류의 차량용 | 8% |
| 8479.89-9099 | 기타 | 8% |
| 8479.90-1010 | 냉방기기용(카쿨러의 것을 포함한다) | 8% |
| 8479.90-1020 | 가정형 기기용 | 8% |
| 8479.90-1030 | 제87류의 차량용 | 8% |
| 8479.90-2000 | 제8479.89-9080호의 것 | 8% |
| 8479.90-3000 | 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것 | 8% |
| 8479.90-4000 | 소호 제8479.7호의 것 | 8% |
| 8479.90-5010 | 인쇄회로조립품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 | 8% |
| 8479.90-5090 | 기타 | 8% |
| 8479.90-9010 | 토목공사, 건축,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기계류의 것 | 8% |
| 8479.90-9020 | 동물성이나 비휘발성의 식물성 유지의 추출 및 조제용 기계의 것 | 8% |
| 8479.90-9030 | 로프, 케이블 제조기의 것 | 8% |
| 8479.90-9040 | 금속처리용 기계류의 것 | 8% |
| 8479.90-9050 | 혼합기ㆍ반죽기ㆍ파쇄기ㆍ분쇄기ㆍ기계식체ㆍ시프팅기ㆍ균질기ㆍ유화기ㆍ교반기의 것 | 8% |
| 8479.90-9060 | 프레스ㆍ압출기의 것 | 8% |
| 8479.90-9070 | 선박용ㆍ어업 기기의 것 | 8% |
| 8479.90-9090 | 기타 | 8% |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