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03호

부분품(제8501호나 제8502호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품목번호품명기본세율
8503.00-1000전동기의 것8%
8503.00-2010풍력발전기용5%
8503.00-2090기타8%
8503.00-3000회전변환기의 것8%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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