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09호

전기기계식의 가정용 기기(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제8508호의 진공청소기는 제외한다)

품목번호품명기본세율
8509.40-0000식품용 그라인더와 믹서, 과실주스·채소주스 추출기8%
8509.80-1000커피분쇄기8%
8509.80-2000얼음분쇄기8%
8509.80-3000바닥광택기8%
8509.80-4000주방용 쓰레기처리기8%
8509.80-9000기타8%
8509.90-0000부분품8%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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