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10호

면도기ㆍ이발기ㆍ모발제거기[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품목번호품명기본세율
8510.10-0000면도기8%
8510.20-0000이발기8%
8510.30-0000모발제거기8%
8510.90-1000면도기의 것8%
8510.90-2000이발기의 것8%
8510.90-3000모발제거기의 것8%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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