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13호

휴대용 전등(건전지ㆍ축전지ㆍ자석발전기와 같은 자체 전원기능을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제8512호의 조명기구는 제외한다)

품목번호품명기본세율
8513.10-1000광산용 안전등8%
8513.10-2010발광다이오드(엘이디)의 것8%
8513.10-2090기타8%
8513.10-9010발광다이오드(엘이디)의 것8%
8513.10-9090기타8%
8513.90-0000부분품8%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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