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용 전등(건전지ㆍ축전지ㆍ자석발전기와 같은 자체 전원기능을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제8512호의 조명기구는 제외한다)
| 품목번호 | 품명 | 기본세율 |
|---|---|---|
| 8513.10-1000 | 광산용 안전등 | 8% |
| 8513.10-2010 | 발광다이오드(엘이디)의 것 | 8% |
| 8513.10-2090 | 기타 | 8% |
| 8513.10-9010 | 발광다이오드(엘이디)의 것 | 8% |
| 8513.10-9090 | 기타 | 8% |
| 8513.90-0000 | 부분품 | 8% |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