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식의 즉시식ㆍ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난방기기와 토양가열기, 전기가열식 이용기기[예: 헤어드라이어ㆍ헤어컬러(hair curler)ㆍ컬링통히터(curling tong heater)], 손 건조기, 전기다리미, 그 밖의 가정용 전열기기, 전열용 저항체(제8545호의 것은 제외한다)
| 품목번호 | 품명 | 기본세율 |
|---|---|---|
| 8516.10-0000 | 전기식의 즉시식ㆍ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 8% |
| 8516.21-0000 | 저장식 가열 라디에이터 | 8% |
| 8516.29-0000 | 기타 | 8% |
| 8516.31-0000 | 헤어드라이어 | 8% |
| 8516.32-0000 | 그 밖의 이용기기 | 8% |
| 8516.33-0000 | 손 건조기 | 8% |
| 8516.40-0000 | 전기다리미 | 8% |
| 8516.50-0000 | 마이크로웨이브 오븐(microwave oven) | 8% |
| 8516.60-1000 | 전기오븐 | 8% |
| 8516.60-2000 | 전기밥솥(보온기능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 | 8% |
| 8516.60-9000 | 기타 | 8% |
| 8516.71-0000 | 커피ㆍ차를 끓이는 기기 | 8% |
| 8516.72-0000 | 토스터 | 8% |
| 8516.79-1000 | 전기보온밥통 | 8% |
| 8516.79-9000 | 기타 | 8% |
| 8516.80-0000 | 전열용 저항체 | 8% |
| 8516.90-0000 | 부분품 | 8% |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