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17호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용이나 그 밖의 무선통신망용의 스마트폰과 그 밖의 전화기를 포함한다)와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ㆍ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ㆍ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8443호ㆍ제8525호ㆍ제8527호ㆍ제8528호의 송신용ㆍ수신용 기기는 제외한다)

품목번호품명기본세율
8517.11-0000유선전화기[무선 송수화기(cordless handset)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8%
8517.13-0000스마트폰8%
8517.14-1000코드분할다중접속을 사용하는 동기식8%
8517.14-2000시분할다중접속을 사용하는 비동기식8%
8517.14-3000코드분할다중접속을 사용하는 비동기식8%
8517.14-4000직교주파수분할다중접속을 사용하는 동기식8%
8517.14-9000기타8%
8517.18-0000기타8%
8517.61-0000기지국8%
8517.62-1010유선통신용8%
8517.62-1020무선통신용8%
8517.62-2030유선통신용8%
8517.62-2040무선통신용8%
8517.62-3010유선통신용8%
8517.62-3020무선통신용8%
8517.62-9010자동자료처리기계에 결합되거나 연결되어 사용되는 종류의 것8%
8517.62-9020그 밖의 유선통신용8%
8517.62-9030그 밖의 무선통신용8%
8517.69-3000유선통신용8%
8517.69-4000무선통신용8%
8517.71-1000무선전화기의 것8%
8517.71-9000기타8%
8517.79-1010유선전화기의 것8%
8517.79-1020스마트폰용의 것8%
8517.79-1030기타8%
8517.79-2000소호 제8517.61호의 것8%
8517.79-3000소호 제8517.62호의 것8%
8517.79-4000소호 제8517.69호의 것8%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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