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기(셀룰러 통신망용이나 그 밖의 무선통신망용의 스마트폰과 그 밖의 전화기를 포함한다)와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ㆍ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ㆍ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8443호ㆍ제8525호ㆍ제8527호ㆍ제8528호의 송신용ㆍ수신용 기기는 제외한다)
| 품목번호 | 품명 | 기본세율 |
|---|---|---|
| 8517.11-0000 | 유선전화기[무선 송수화기(cordless handset)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8% |
| 8517.13-0000 | 스마트폰 | 8% |
| 8517.14-1000 | 코드분할다중접속을 사용하는 동기식 | 8% |
| 8517.14-2000 | 시분할다중접속을 사용하는 비동기식 | 8% |
| 8517.14-3000 | 코드분할다중접속을 사용하는 비동기식 | 8% |
| 8517.14-4000 | 직교주파수분할다중접속을 사용하는 동기식 | 8% |
| 8517.14-9000 | 기타 | 8% |
| 8517.18-0000 | 기타 | 8% |
| 8517.61-0000 | 기지국 | 8% |
| 8517.62-1010 | 유선통신용 | 8% |
| 8517.62-1020 | 무선통신용 | 8% |
| 8517.62-2030 | 유선통신용 | 8% |
| 8517.62-2040 | 무선통신용 | 8% |
| 8517.62-3010 | 유선통신용 | 8% |
| 8517.62-3020 | 무선통신용 | 8% |
| 8517.62-9010 | 자동자료처리기계에 결합되거나 연결되어 사용되는 종류의 것 | 8% |
| 8517.62-9020 | 그 밖의 유선통신용 | 8% |
| 8517.62-9030 | 그 밖의 무선통신용 | 8% |
| 8517.69-3000 | 유선통신용 | 8% |
| 8517.69-4000 | 무선통신용 | 8% |
| 8517.71-1000 | 무선전화기의 것 | 8% |
| 8517.71-9000 | 기타 | 8% |
| 8517.79-1010 | 유선전화기의 것 | 8% |
| 8517.79-1020 | 스마트폰용의 것 | 8% |
| 8517.79-1030 | 기타 | 8% |
| 8517.79-2000 | 소호 제8517.61호의 것 | 8% |
| 8517.79-3000 | 소호 제8517.62호의 것 | 8% |
| 8517.79-4000 | 소호 제8517.69호의 것 | 8% |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