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가청주파증폭기, 음향증폭세트
| 품목번호 | 품명 | 기본세율 |
|---|---|---|
| 8518.10-1000 | 전기통신용 마이크로폰(지름이 10밀리미터 이하이고, 높이가 3밀리미터 이하이며, 주파수 대역이 300헤르츠부터 3.4킬로헤르츠까지인 것으로 한정한다) | 8% |
| 8518.10-9010 | 무선 마이크로폰(무선 마이크로폰 세트를 포함한다) | 8% |
| 8518.10-9090 | 기타 | 8% |
| 8518.21-0000 | 단일형 확성기[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으로 한정한다] | 8% |
| 8518.22-0000 | 복합형 확성기[동일 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으로 한정한다] | 8% |
| 8518.29-1000 | 전기통신용의 것(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이고, 주파수대역이 300헤르츠부터 3.4킬로헤르츠까지이며, 하우징이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 8% |
| 8518.29-9000 | 기타 | 8% |
| 8518.30-4000 | 유선전화 핸드세트 | 8% |
| 8518.30-9000 | 기타 | 8% |
| 8518.40-0000 | 가청주파증폭기 | 8% |
| 8518.50-0000 | 음향증폭세트 | 8% |
| 8518.90-1000 | 인쇄회로조립품(제8518.10-1000호ㆍ제8518.29-1000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 8% |
| 8518.90-9000 | 기타 | 8% |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