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22호

제8519호나 제8521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

품목번호품명기본세율
8522.10-0000픽업 카트리지8%
8522.90-3000자기헤드와 동 부분품8%
8522.90-9000기타8%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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