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24호

평판디스플레이 모듈(터치감응식 스크린을 장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품목번호품명기본세율
8524.11-1000휴대형 자동자료처리기계(소호 제8471.30호의 것)용8%
8524.11-2000유선ㆍ무선 통신기기용8%
8524.11-3000텔레비전용8%
8524.11-4000모니터용8%
8524.11-5000전기식 시각 신호용 기기(제8531호의 것으로 한정한다)용8%
8524.11-9000기타8%
8524.12-1000휴대형 자동자료처리기계(소호 제8471.30호의 것)용8%
8524.12-2000유선ㆍ무선 통신기기용8%
8524.12-3000텔레비전용8%
8524.12-4000모니터용8%
8524.12-5000전기식 시각 신호용 기기(제8531호의 것으로 한정한다)용8%
8524.12-9000기타8%
8524.19-1000휴대형 자동자료처리기계(소호 제8471.30호의 것)용8%
8524.19-2000유선ㆍ무선 통신기기용8%
8524.19-3000텔레비전용8%
8524.19-4000모니터용8%
8524.19-5000전기식 시각 신호용 기기(제8531호의 것으로 한정한다)용8%
8524.19-9000기타8%
8524.91-1000휴대형 자동자료처리기계(소호 제8471.30호의 것)용8%
8524.91-2000유선ㆍ무선 통신기기용8%
8524.91-3000텔레비전용8%
8524.91-4000모니터용8%
8524.91-5000전기식 시각 신호용 기기(제8531호의 것으로 한정한다)용8%
8524.91-9000기타8%
8524.92-1000휴대형 자동자료처리기계(소호 제8471.30호의 것)용8%
8524.92-2000유선ㆍ무선 통신기기용8%
8524.92-3000텔레비전용8%
8524.92-4000모니터용8%
8524.92-5000전기식 시각 신호용 기기(제8531호의 것으로 한정한다)용8%
8524.92-9000기타8%
8524.99-1000휴대형 자동자료처리기계(소호 제8471.30호의 것)용8%
8524.99-2000유선ㆍ무선 통신기기용8%
8524.99-3000텔레비전용8%
8524.99-4000모니터용8%
8524.99-5000전기식 시각 신호용 기기(제8531호의 것으로 한정한다)용8%
8524.99-9000기타8%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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