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 방송용이나 텔레비전용 송신기기(수신기기ㆍ 음성기록기기ㆍ재생기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와 텔레비전 카메라ㆍ디지털 카메라ㆍ비디오카메라레코더
| 품목번호 | 품명 | 기본세율 |
|---|---|---|
| 8525.50-1000 | 라디오 방송용 | 8% |
| 8525.50-2000 | 텔레비전용 | 8% |
| 8525.50-9000 | 기타 | 8% |
| 8525.60-1000 | 라디오 방송용 | 8% |
| 8525.60-2000 | 텔레비전용 | 8% |
| 8525.60-9000 | 기타 | 8% |
| 8525.81-0000 | 이 류의 소호주 제1호에 규정된 고속 카메라 | 0% |
| 8525.82-0000 | 기타[이 류의 소호주 제2호에 규정된 방사선 경화ㆍ내(耐)방사선 카메라로 한정한다] | 0% |
| 8525.83-0000 | 기타(이 류의 소호주 제3호에 규정된 야간투시 카메라로 한정한다) | 0% |
| 8525.89-1000 | 초소형 특수카메라(필기구, 버튼, 안경, 시계, USB 메모리 등 일상소품이나 다른 전기기기에 장착되었거나 장착되도록 설계제작된 것) | 0% |
| 8525.89-2000 | 그 밖의 텔레비전 카메라 | 0% |
| 8525.89-3000 | 그 밖의 디지털 카메라 | 0% |
| 8525.89-9000 | 기타 | 0% |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