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28호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ㆍ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품목번호품명기본세율
8528.42-0000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8%
8528.49-1010의료용으로 특수 제작된 것8%
8528.49-1090기타8%
8528.49-2010의료용으로 특수 제작된 것8%
8528.49-2090기타8%
8528.52-1000액정모니터8%
8528.52-9000기타8%
8528.59-1010의료용으로 특수 제작된 것8%
8528.59-1090기타8%
8528.59-2010의료용으로 특수 제작된 것8%
8528.59-2090기타8%
8528.62-0000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8%
8528.69-0000기타8%
8528.71-1000비디오 튜너8%
8528.71-2020쌍방향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갖춘 것8%
8528.71-2090기타8%
8528.71-3000TV튜너가 내장된 프로젝터8%
8528.71-9000기타8%
8528.72-2000액정디스플레이 방식8%
8528.72-5000유기발광다이오드(오엘이디) 방식8%
8528.72-6000마이크로 LED 방식8%
8528.72-9000기타8%
8528.73-0000기타(단색)8%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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