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품(제8524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 품목번호 | 품명 | 기본세율 |
|---|---|---|
| 8529.10-1000 | 레이더기기용 | 8% |
| 8529.10-9100 | 항행용 무선기기ㆍ무선원격조절기용 | 8% |
| 8529.10-9200 | 텔레비전 송ㆍ수신용 | 8% |
| 8529.10-9900 | 기타 | 8% |
| 8529.90-2000 | 제8524호의 평판 디스플레이 모듈용의 것 | 8% |
| 8529.90-3010 | 송신기기 또는 수신기기의 것 | 8% |
| 8529.90-3020 | 텔레비전카메라ㆍ디지털카메라ㆍ비디오카메라레코더의 것 | 8% |
| 8529.90-4000 | 제8526호 기기의 것 | 8% |
| 8529.90-5000 | 제8527호 기기의 것 | 8% |
| 8529.90-6010 | 모니터나 프로젝터의 것 | 8% |
| 8529.90-6021 | 튜너 | 8% |
| 8529.90-6022 | 그 밖의 액정 디스플레이 방식용 | 8% |
| 8529.90-6023 | 그 밖의 유기발광 다이오드(오엘이디) 디스플레이 방식용 | 8% |
| 8529.90-6029 | 기타 | 8% |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