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29호

부분품(제8524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품목번호품명기본세율
8529.10-1000레이더기기용8%
8529.10-9100항행용 무선기기ㆍ무선원격조절기용8%
8529.10-9200텔레비전 송ㆍ수신용8%
8529.10-9900기타8%
8529.90-2000제8524호의 평판 디스플레이 모듈용의 것8%
8529.90-3010송신기기 또는 수신기기의 것8%
8529.90-3020텔레비전카메라ㆍ디지털카메라ㆍ비디오카메라레코더의 것8%
8529.90-4000제8526호 기기의 것8%
8529.90-5000제8527호 기기의 것8%
8529.90-6010모니터나 프로젝터의 것8%
8529.90-6021튜너8%
8529.90-6022그 밖의 액정 디스플레이 방식용8%
8529.90-6023그 밖의 유기발광 다이오드(오엘이디) 디스플레이 방식용8%
8529.90-6029기타8%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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