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ㆍ궤도ㆍ도로ㆍ내륙수로ㆍ주차장ㆍ항만ㆍ비행장에서 사용되는 전기식 신호기기ㆍ안전기기ㆍ교통관제기기(제8608호의 것은 제외한다)
| 품목번호 | 품명 | 기본세율 |
|---|---|---|
| 8530.10-1000 | 열차의 자동정지용ㆍ제어용ㆍ운전용 기기 | 8% |
| 8530.10-9000 | 기타 | 8% |
| 8530.80-0000 | 그 밖의 기기 | 8% |
| 8530.90-0000 | 부분품 | 8% |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