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 기기(예: 벨ㆍ사이렌ㆍ표시반ㆍ도난경보기ㆍ화재경보기). 다만, 제8512호나 제8530호의 것은 제외한다.
| 품목번호 | 품명 | 기본세율 |
|---|---|---|
| 8531.10-1000 | 도난경보기 | 8% |
| 8531.10-2000 | 화재경보기 | 8% |
| 8531.10-3000 | 가스경보기 | 8% |
| 8531.10-6000 | 전기식의 벨 또는 사이렌 | 8% |
| 8531.10-9000 | 그 밖의 신호기기 | 8% |
| 8531.20-1000 | 액정 디바이스(엘시디)가 결합된 표시반 | 8% |
| 8531.20-2000 | 발광다이오드(엘이디)가 결합된 표시반 | 8% |
| 8531.80-2000 | 도어벨ㆍ차임ㆍ버저와 이와 유사한 기기 | 8% |
| 8531.80-9000 | 기타 | 8% |
| 8531.90-1000 | 소호 제8531.10호의 것 | 8% |
| 8531.90-2000 | 소호 제8531.20호의 것 | 8% |
| 8531.90-9000 | 기타 | 8% |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