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38호

부분품(제8535호ㆍ제8536호ㆍ제8537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품목번호품명기본세율
8538.10-0000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7호의 물품용으로 한정하며, 이들 기기를 장착하여 조립한 것은 제외한다)8%
8538.90-1000개폐기의 것8%
8538.90-2000자동차단기의 것8%
8538.90-3000계전기의 것8%
8538.90-5000전기제어용의 것8%
8538.90-9000기타8%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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