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품(제8535호ㆍ제8536호ㆍ제8537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 품목번호 | 품명 | 기본세율 |
|---|---|---|
| 8538.10-0000 |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7호의 물품용으로 한정하며, 이들 기기를 장착하여 조립한 것은 제외한다) | 8% |
| 8538.90-1000 | 개폐기의 것 | 8% |
| 8538.90-2000 | 자동차단기의 것 | 8% |
| 8538.90-3000 | 계전기의 것 | 8% |
| 8538.90-5000 | 전기제어용의 것 | 8% |
| 8538.90-9000 | 기타 | 8% |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