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43호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

품목번호품명기본세율
8543.10-0000입자가속기8%
8543.20-0000신호발생기8%
8543.30-1000인쇄회로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전기영동용은 제외한다)8%
8543.30-2000수전해 설비8%
8543.30-9000기타8%
8543.40-1000연소시키지 않고 흡입하도록 만들어진 물품(제2404호의 것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 것8%
8543.40-9000기타8%
8543.70-1000일렉트릭 펜스 에너자이저8%
8543.70-2010이온정수기8%
8543.70-2020미용기기8%
8543.70-2030오디오믹서8%
8543.70-2040이퀄라이저8%
8543.70-2050오존 발생기8%
8543.70-2090기타8%
8543.70-3000전자번역기ㆍ전자사전8%
8543.70-5000유선전신용ㆍ유선전화용 기기 또는 유선전신용ㆍ유선전화용 통신망 연결용 제품8%
8543.70-9010고주파증폭기8%
8543.70-9020디텍터(소호 제8541.51호의 것을 제외한다)8%
8543.70-9040비디오게임 콘솔용 무선 적외선 원격조절장치8%
8543.70-9050디지털 비행 데이터 기록 장치8%
8543.70-9060휴대용 배터리로 작동하는 전자 리더기(문자, 정지화상 또는 음성파일의 기록 및 재생용으로 한정한다)8%
8543.70-9070디지털신호처리기(사운드 믹싱을 위해 유선 또는 무선 통신망에 연결되는 것으로 한정한다)8%
8543.70-9090기타8%
8543.90-1000전자초소형 조립회로8%
8543.90-9000기타8%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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