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05호

철도용이나 궤도용 객차[자주식(自走式)은 제외한다], 수하물차ㆍ우편차와 그 밖의 철도용이나 궤도용 특수용도차[자주식(自走式)과 제8604호의 것은 제외한다]

품목번호품명기본세율
8605.00-1000객차5%
8605.00-2000수하물차5%
8605.00-9000기타5%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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