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08호

철도나 궤도선로용 장치물, 철도ㆍ궤도ㆍ도로ㆍ내륙수로ㆍ주차장ㆍ항만ㆍ비행장에서 사용되는 기계식(전기기계식을 포함한다) 신호기기ㆍ안전기기ㆍ교통관제기기, 이들의 부분품

품목번호품명기본세율
8608.00-1000철도ㆍ궤도선로용 장치물8%
8608.00-2000기계식의 신호ㆍ안전ㆍ교통 관제용 기기8%
8608.00-9000부분품8%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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