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나 궤도선로용 장치물, 철도ㆍ궤도ㆍ도로ㆍ내륙수로ㆍ주차장ㆍ항만ㆍ비행장에서 사용되는 기계식(전기기계식을 포함한다) 신호기기ㆍ안전기기ㆍ교통관제기기, 이들의 부분품
| 품목번호 | 품명 | 기본세율 |
|---|---|---|
| 8608.00-1000 | 철도ㆍ궤도선로용 장치물 | 8% |
| 8608.00-2000 | 기계식의 신호ㆍ안전ㆍ교통 관제용 기기 | 8% |
| 8608.00-9000 | 부분품 | 8% |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