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용도차량(주로 사람이나 화물 수송용으로 설계된 것은 제외한다)[예: 구난차(breakdown lorry)ㆍ기중기차(crane lorry)ㆍ소방차ㆍ콘크리트믹서 운반차ㆍ도로청소차ㆍ살포차ㆍ이동공작차ㆍ이동방사선차]
| 품목번호 | 품명 | 기본세율 |
|---|---|---|
| 8705.10-1000 | 신축붐식 | 8% |
| 8705.10-2000 | 앵글식 | 8% |
| 8705.10-9000 | 기타 | 8% |
| 8705.20-0000 | 이동식 시추용 데릭(derrick)차 | 8% |
| 8705.30-0000 | 소방차 | 8% |
| 8705.40-0000 | 콘크리트믹서 운반차 | 8% |
| 8705.90-1010 | 농업용 살포차 | 8% |
| 8705.90-1090 | 기타 | 8% |
| 8705.90-9010 | 구난차 | 8% |
| 8705.90-9020 | 도로청소차 | 8% |
| 8705.90-9030 | 이동공작차 | 8% |
| 8705.90-9040 | 이동방송차 | 8% |
| 8705.90-9050 | 이동진료차 | 8% |
| 8705.90-9060 | 이동통신차와 레이더차 | 8% |
| 8705.90-9070 | 제설차 | 8% |
| 8705.90-9090 | 기타 | 8% |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