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05호

특수용도차량(주로 사람이나 화물 수송용으로 설계된 것은 제외한다)[예: 구난차(breakdown lorry)ㆍ기중기차(crane lorry)ㆍ소방차ㆍ콘크리트믹서 운반차ㆍ도로청소차ㆍ살포차ㆍ이동공작차ㆍ이동방사선차]

품목번호품명기본세율
8705.10-1000신축붐식8%
8705.10-2000앵글식8%
8705.10-9000기타8%
8705.20-0000이동식 시추용 데릭(derrick)차8%
8705.30-0000소방차8%
8705.40-0000콘크리트믹서 운반차8%
8705.90-1010농업용 살포차8%
8705.90-1090기타8%
8705.90-9010구난차8%
8705.90-9020도로청소차8%
8705.90-9030이동공작차8%
8705.90-9040이동방송차8%
8705.90-9050이동진료차8%
8705.90-9060이동통신차와 레이더차8%
8705.90-9070제설차8%
8705.90-9090기타8%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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