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진을 갖춘 섀시(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
| 품목번호 | 품명 | 기본세율 |
|---|---|---|
| 8706.00-1000 | 제8701호의 것 | 8% |
| 8706.00-2000 | 제8702호의 것 | 8% |
| 8706.00-3000 | 제8703호의 것 | 8% |
| 8706.00-4000 | 제8704호의 것 | 8% |
| 8706.00-5000 | 제8705호의 것 | 8% |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