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06호

엔진을 갖춘 섀시(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

품목번호품명기본세율
8706.00-1000제8701호의 것8%
8706.00-2000제8702호의 것8%
8706.00-3000제8703호의 것8%
8706.00-4000제8704호의 것8%
8706.00-5000제8705호의 것8%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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