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07호

차체(운전실을 포함하며,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

품목번호품명기본세율
8707.10-0000제8703호의 차량용8%
8707.90-1000제8701호의 것8%
8707.90-2000제8702호의 것8%
8707.90-3000제8704호의 것8%
8707.90-4000제8705호의 것8%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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