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01호

순항선ㆍ유람선ㆍ페리보트(ferry-boat)ㆍ화물선ㆍ부선(barge)과 이와 유사한 선박(사람이나 화물 수송용으로 한정한다)

품목번호품명기본세율
8901.10-0000순항선ㆍ유람선과 이와 유사한 선박(주로 사람 수송용으로 설계된 것으로 한정한다), 각종 페리보트(ferry-boat)0%
8901.20-0000탱커(tanker)0%
8901.30-0000냉동선(소호 제8901.20호의 것은 제외한다)0%
8901.90-1000화물선0%
8901.90-2000화객선0%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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