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항선ㆍ유람선ㆍ페리보트(ferry-boat)ㆍ화물선ㆍ부선(barge)과 이와 유사한 선박(사람이나 화물 수송용으로 한정한다)
| 품목번호 | 품명 | 기본세율 |
|---|---|---|
| 8901.10-0000 | 순항선ㆍ유람선과 이와 유사한 선박(주로 사람 수송용으로 설계된 것으로 한정한다), 각종 페리보트(ferry-boat) | 0% |
| 8901.20-0000 | 탱커(tanker) | 0% |
| 8901.30-0000 | 냉동선(소호 제8901.20호의 것은 제외한다) | 0% |
| 8901.90-1000 | 화물선 | 0% |
| 8901.90-2000 | 화객선 | 0% |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