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03호

요트, 유람용이나 운동용 그 밖의 선박, 노를 젓는 보트와 카누

품목번호품명기본세율
8903.11-0000모터가 결합되었거나 결합되도록 설계된 것[짐을 싣지 않은 순중량(모터를 제외한다)이 100 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8%
8903.12-0000모터를 사용하도록 설계되지 않은 것[짐을 싣지 않은 순중량이 100 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8%
8903.19-0000기타8%
8903.21-0000길이가 7.5미터 이하인 것8%
8903.22-0000길이가 7.5미터를 초과하고 24미터 이하인 것8%
8903.23-0000길이가 24미터를 초과하는 것8%
8903.31-0000길이가 7.5미터 이하인 것8%
8903.32-0000길이가 7.5미터를 초과하고 24미터 이하인 것8%
8903.33-0000길이가 24미터를 초과하는 것8%
8903.93-1000아웃보드 모터보트(outboard motorboat)8%
8903.93-9000기타8%
8903.99-1000아웃보드 모터보트(outboard motorboat)8%
8903.99-9000기타8%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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